짧은 치마 입은 여성 노렸다… 가방 안 몰카 20대 집유

박상혁 기자 2024. 5.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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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숨겨둔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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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가방에 숨겨둔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이나 버스정류장 등 장소에서 10차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배낭 옆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뒤 그물망 사이로 숨기는 수법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를 우연히 발견한 한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붙잡힌 A씨는 불법 촬영 외에도 지난 2022년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래카메라 사진 30장을 저장해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사해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범죄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촬영물이 제삼자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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