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LA 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MOU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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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 이하 KACCLA)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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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바른.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이동훈 대표변호사, 김재항 KACCLA 부회장, 박재필 대표변호사, KACCLA 김봉현 회장, 김경현 수석부회장, 김지나 부회장, 바른 김도형, 정현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 이하 KACCLA)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KACCLA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양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바른에서는 EP(Estate Planning) 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 내지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의,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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