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박다영 기자 2024. 5.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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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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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금품 제공은 인정했지만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 5년을 선고 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군수는 지역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재심을 주장했다. 지난 2월 해당 기자가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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