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다툼에 "폐업 신고 안 한다" 배짱.. 신규 사업자만 피해

제주방송 신동원 2024. 5.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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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휴업한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뤄집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내 6개월 이상 임의 휴업 위생업소는 533곳으로 파악됩니다.

 장기 임의 휴업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영업주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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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임의 휴업 위생업소 533곳 조사
식당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휴업한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뤄집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내 6개월 이상 임의 휴업 위생업소는 533곳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제주시 내 전체 위생업소 2만 4,325곳 가운데 2.1%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209곳 △이미용업 31곳 △숙박업 22곳 △식품 등 제조업 14곳 △목욕·건물위생업 12곳 등의 순이었고, 식품소분·운반·판매업 등을 포함한 기타는 242곳이었습니다.

장기 휴업 위생업소는 영업주가 폐업 신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권리금 등 다툼으로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제주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업장에서 폐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가 입점해도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시가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장기 임의 휴업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시설물 멸실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영업주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직권말소 조치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면 영업의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영업주들이 많다"며 "영업 폐업 시 인허가부서에 영업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53개소, 시설물 멸실 등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 15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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