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인사과에 친구 있다" 취업 사기 6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4. 5.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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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취업 사기 범행으로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 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취업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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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취업 사기 범행으로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 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취업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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