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교사 협박한 학부모, 교육청에 고발당했다

정인지 기자 2024. 5.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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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담임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학부모에게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지난해 학년 초부터 끊임없이 학부모 B씨와 소통했지만, 교사 음성 불법 녹음과 교사 자녀 위해성 협박 편지, 각종 협박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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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담임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학부모에게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빨간 글씨를 사용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협박했다.

학부모 B씨는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등 6가지 내용을 적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A씨가 지난해 학년 초부터 끊임없이 학부모 B씨와 소통했지만, 교사 음성 불법 녹음과 교사 자녀 위해성 협박 편지, 각종 협박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인정 및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 고발조치를 의결받았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A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다"며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됐으나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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