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가격 `눈속임 인상`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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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월정액 요금 인상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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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멤버십 운영 자료, 결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정액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신규 회원은 이날부터 월정액 7890원이 적용되고, 기존 회원은 오는 8월 중 재가입일부터 적용된다.
쿠팡은 월정액 요금 인상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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