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상실

이종희 기자 2024. 5.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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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친척 관계에 있는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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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인척에 금품 기부한 강종만 군수 유죄 확정
[영광=뉴시스]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2일 청렴서약서 서명으로 새해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3.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선거 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친척 관계에 있는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 군수에게 명절용 과일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는 어렵게 생활하는 A씨를 돕고자 했을 뿐 선거와 무관한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 행위한 시점이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 약속 장소로 불렀다.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며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강 군수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전남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임기 중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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