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 사랑을 전해요…영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활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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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주시의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됐다.
전풍림 대표의원은"우리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영주시만의 차별적 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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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주시의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풍림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김병기· 우충무·이상근 의원과 영주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연구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해당 연구회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현황과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전풍림 대표의원은“우리 연구단체의 활동을 통해 영주시만의 차별적 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4억3700여만원(4,128건)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태어난 곳은 물론,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 기부금은 연간 최대500만원이며, 500만원 기부 시 최대90만8천원의 세액공제와150만원(기부금의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고향사랑e음'또는 전국 농협 창구5900여 곳에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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