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개월 이상 임의 휴·폐업 위생업소 정비…533곳 대상

강승남 기자 2024. 5.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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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 임의 휴·폐업 위생업소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영업 신고가 된 위생업소 2만 4325곳 가운데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533곳이다.

제주시는 장기 임의 휴업한 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과 시설물 멸실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영업주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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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장기 임의 휴·폐업 위생업소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영업 신고가 된 위생업소 2만 4325곳 가운데 영업주가 6개월 이상 임의로 휴업한 533곳이다.

이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권리금 등 이권 다툼으로 의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주 인지 부족 등의 사유로 기존 영업장 폐업 신고가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장기 임의 휴업한 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폐업과 시설물 멸실 여부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영업주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령한다.

또 사업자등록 폐업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면 영업의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영업주들이 많다"며 "영업 폐업 시 인허가부서에 영업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직권말소 53곳, 시설물 멸실 등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 15곳을 처분한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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