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인사과에 친구있다" 취업 사기 60대 실형

박철홍 2024. 5.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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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취업 사기 범행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취업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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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취업 사기 범행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취업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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