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 ‘소비자 기만 여부’ 조사

이도윤 2024. 5.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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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 버튼 옆에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넣어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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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 버튼 옆에 '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넣어 버튼을 누르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하고 소비자 피해를 복구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요금 변경에 대해 알리고 있다"며 "쿠팡은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간편하고 빠르게 멤버십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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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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