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무 복귀 후 선거법 위반 첫 재판...취재진 질문엔 침묵

박강현 기자 2024. 5.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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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식 겸 신병 치료차 휴가에 들어갔다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나온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당무 복귀 하루 만에 법원에 온 소감이 어떠냐”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난 재판에서 (증인) 정바울씨가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9~15일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해 휴가에 들어간 뒤 16일 22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 참석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지난달 12일 열린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당초 지난달 26일 다음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장동 재판과 일정이 일부 겹치고 변호인들의 출석도 어려운 상황이라 기일이 변경돼 밀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년 7개월째 1심을 심리 중이다. 작년 말까지 김문기 관련 부분 심리를 마친 후, 현재 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날도 국토부 관련 증인 2명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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