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손길 절실할 때…경남 12개 시군 '긴급 돌봄' 시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5.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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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없애고자 돌봄자의 부재·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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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도내 12개 시군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1인당 최대 30일·72시간 내 이용, 본인 부담 이용 가능
긴급 돌봄서비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진주 등 도내 12개 시군의 기관 2곳씩 24곳이 참여한다. 다음 달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 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돌봄서비스가 한시적으로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없애고자 돌봄자의 부재·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하고,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1시간 이용 금액은 2만 4천 원, 하루 최대 8시간은 13만 4천 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이 없다.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 본인 부담이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72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닥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때 긴급 돌봄서비스가 도민 돌봄 공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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