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기아차에 특채시켜줄게" 채용 사기 벌인 60대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5.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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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과 5월쯤 광주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자녀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인사과에 친구가 근무한다. 내가 말하면 아들을 특채로 취업시킬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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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징역 8개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과 5월쯤 광주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자녀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인사과에 친구가 근무한다. 내가 말하면 아들을 특채로 취업시킬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기아자동차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수년 뒤 취업 사기를 고소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뒤늦게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가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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