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 '눈속임' 의혹…쿠팡 "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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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었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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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었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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