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에 몰래 숨긴 휴대전화로 불법촬영 20대 징역형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5.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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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도심 상가·버스정류 등지에서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배낭 옆주머니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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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도심 상가·버스정류 등지에서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배낭 옆주머니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몰카 등 단어를 검색해 찾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배낭 옆주머니 그물망 사이로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가리지 않게 둔 다음, 피해 여성 주변에 놓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여에 걸친 A씨의 범행은 촬영 당한 여성이 직접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장은 "A씨가 상당 기간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제삼자에게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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