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만 잘 챙겨도 세금 줄일 수 있어"

광주CBS 조성우 PD 2024. 5.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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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향미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5월 14일(화)
[세금 바로알기]
광주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소득세, 지출금액 많을수록 세금 줄어"
경조사비용, 적격증빙 없어도 접대비 인정…가족·친지 경조사비 제외
종합소득세 납부 어려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오늘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본인 제공


◆모형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출증빙만 잘 챙겨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빙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모형중> 종합소득세는 1년간 매출액에서 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가 산출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똑같다면 결국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소득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금액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일상생활에서 경조사비용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조사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조사비용도 소득세를 줄이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형중> 접대비란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비용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조사비는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첫 번째로 거래처 경조사비용은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용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혜택이므로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보관하거나 언제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얼마를 지출했다는 명세서를 작성해 두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지의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금액은 거래처 경조사비와는 달리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거래처 경조사비를 지출하면 접대비로 처리되지만 접대비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주시지요?

◆모형중> 그렇습니다. 과도한 접대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이상 접대가 발생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중소기업인 경우 1년에 기본적으로 3600백만 원을 인정해줍니다. 한 달에 300백만 원 정도는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에 3/100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3600백만 원을 더하여 접대비한도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20억 원에 3/1000을 곱하면 6백만 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으로 공제되는 3600만 원을 더하면 4200백만 원을 접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3600백만 원에 매출액 1억 원당 30만 원씩을 더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접대비란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행자> 세무사님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비용도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형중> 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은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 또는 거래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증하면 비용으로 인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거래금액을 비용을 인정해주는 대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므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부담하게 됩니다.

◇진행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23년까지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만 업무용 승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복식 기장 의무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모형중> 예, 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로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기량 1천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이런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진행자>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2대 보유하고 있다면 2대 모두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모형중>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1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장의 대표자와 직원 그리고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가 2024년부터는 복식기장의무자까지 확대 되었다고 했는데요. 복식기장의무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대상자로 지정되나요?

◆모형중> 기장의무자 판정은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학원,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기장의무자가 됩니다. 2023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금액 이상이 되면 2024년부터는 복식기장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미가입하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받는지 알고 싶은데요?

◆모형중> 두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2023년까지는 50%의 비용을 인정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100% 불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복식기장의무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50%의 비용을 인정받고, 2026년부터 100% 불인정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1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승용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승용차를 구입할 때 리스로 구입할지 직접 취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사업자 측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모형중>  개인으로 직접 취득하면 차량취득가액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되고 리스하는 경우에는 리스요금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차량을 직접 취득 하는 것보다 리스할 때 비용이 더 많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으면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은 적게 줄어듭니다. 비용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리스가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이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정지원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지요.

◆모형중> 첫 번째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자금 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므로 소득세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경조사 비용처리와 2024년부터 신설된 복식 기장의무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모형중 세무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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