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 펴 줄게" 20대 여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식당 업주

최성국 기자 2024. 5.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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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펴 준다'며 20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광주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종업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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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세를 펴 준다'며 20대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광주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20대 여성 종업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세를 펴라", "컨디션이 왜 안 좋냐"며 피해자의 턱과 등, 어깨, 엉덩이 등을 만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자세를 교정해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해자는 식당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 무렵부터 피해를 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자세 교정을 이유로 신체를 접촉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거절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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