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LA 한인상공회의소,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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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른과 KACCLA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 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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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른과 KACCLA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 동포들의 자산관리·자산승계·한국 내 보유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제도 및 법령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KACCLA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등 지원 △정기 세미나,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자문 등을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명해 실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바른에서는 EP(Estate Planning)센터가 주축으로 나선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분들이 상속, 증여를 비롯해 한국 내 보유자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가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 EP센터는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담 기구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민을 위한 자산관리 및 자산승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ACCLA은 경제사절단을 꾸려 지난 12~15일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 데 이어 16~20일 한국에 머물면서 대한상의, 경상북도, 바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LA 한인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살핀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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