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위해 물품 ‘소비자24’ 웹사이트서 확인

이도윤 2024. 5.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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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물품 또는 위해 식품 정보를 앞으로 '소비자 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6일)부터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외직구 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 종류는 크게 해외직구 금지 물품과 위해 식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와 점검 결과, 리콜 정보 등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금지 물품' 메뉴에선 각 부처가 소관법령 등으로 직구를 금지하는 물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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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물품 또는 위해 식품 정보를 앞으로 '소비자 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6일)부터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외직구 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급증하면서 직구 관련 상품 정보부터 피해 상담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제공되는 정보 종류는 크게 해외직구 금지 물품과 위해 식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와 점검 결과, 리콜 정보 등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금지 물품' 메뉴에선 각 부처가 소관법령 등으로 직구를 금지하는 물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금지 물품을 샀다가 폐기하거나 통관 금지당하는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현재 산업부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어린이 제품 34가지와 전선과 스위치 등 전기·생활용품 34가지 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등 생활화학제품 12가지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 국내외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의무를 어기거나, 위해제품을 판매하면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에선 피해 구제와 관련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24 개편으로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소비자24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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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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