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2년뒤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뽑자"

차현아 기자 2024. 5. 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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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하자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조 대표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년 중임제를 현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개헌특위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소급 적용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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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하자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7가지 사항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조 대표는 "현 대통령에 적용해 임기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최소한의 헌법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할 것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할 것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할 것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 등 7가지를 언급했다.

이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조 대표는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2026년 6월3일) 전에 (개헌을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만들어 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하자고도 했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차기 대통령을 예정보다 빨리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조 대표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년 중임제를 현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개헌특위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조국혁신당은 (소급 적용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질문에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저희가 제안한) 7가지 개헌 사항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견제를 위한 개헌도 주장했다. 특히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헌법 12조에서 언급하는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핵심이지 신청자가 아니다"라며 "헌법에 영장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 제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검찰이 영장 청구권으로 직접 수사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등 남용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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