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고발

성채윤 기자 2024. 5. 17.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를 협박해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A씨를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 교보위는 올해 2월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검토로 지연···21일까지 형사고발할 것”
사진=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를 협박해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 A씨를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가 자녀를 상대로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돼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고도 했다.

해당 교사가 속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 교보위는 올해 2월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오는 2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