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오픈채팅방서 민원 해결"

이정민 기자 2024. 5.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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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공유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PM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을 위해 24시간 '신고방'이 도입됐다.

PM 불법 주·정차 민원 시 '신고방'에 접속해 해당 기기의 위치와 신고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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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 개설 후 두 달간 108건
점자블록주차·통행불편이 절반
민원 접수 평균 1시간 내 처리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갈무리) 2024.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공유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당국은 오픈채팅 신고방을 운영하며 24시간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PM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을 위해 24시간 ‘신고방’이 도입됐다.

‘신고방’이 개설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2개월 동안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돼 처리됐다. 이 중 39건은 주말·야간·연휴에 접수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 주차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행불편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이 18건, 차량 진·출입 불편 11건, 사유지 주차 7건 등이다.

‘신고방’에 민원 접수 시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및 수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팅방에 관련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 등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주말이나 야간, 연휴 접수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

PM 불법 주·정차 민원 시 ‘신고방’에 접속해 해당 기기의 위치와 신고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 현장 단속 대상이어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강석찬 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 운영을 통해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및 주차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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