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큰형 부부 항소심 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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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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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형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연예 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내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 부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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