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돌봄 서비스에 진심···"긴급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소, 총 24개소에서 6월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이동지원 등 긴급돌봄지원을 시범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명 당 최대 30일 가사·이동 등 서비스 제공
경남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12개 시군(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남해·하동·합천)이 참여했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소, 총 24개소에서 6월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이동지원 등 긴급돌봄지원을 시범 시행한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고 중장기 지원이 많아 한시적 긴급 돌봄과는 거리가 있었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부상 등 갑자기 발생)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 요건만 갖추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하고,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과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병원 내 퇴원지원실과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돌봄 영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라더니 사고 후 손 넣은채 통화하는 김호중…경찰은 압수수색 나서
- 골프장 연못에 50대 남녀 탄 카트 '풍덩'…남성은 사망, 무슨 일?
- 교사에게 '당신 딸 별일 없길 바란다면…' 학부모 '협박 편지' 섬뜩
- '3분도 안돼 심해 100m 밑으로'…도산안창호함 실감 100% 가상훈련 해보니[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민희진의 난'에도…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앞섰다
- 오타니 '전 통역사 사건에 잠을 잘 수 없었다'…맘고생 털어낸 뒤 '불방망이'
- 與 ''野 25만원 지원' 단호히 배격…선별지원도 반대'
- 워런 버핏 작년부터 비밀리에 '이것' 사들였다…2분기 넘게 인수 사실 비밀 유지한 이유는 무엇?
- 김건희 여사, 오늘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153일만에 공개석상
- 틱톡 강제 매각법 나오더니…美 부동산 재벌이 인수 추진…얼마에 인수할까? 관심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