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눈속임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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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을 받는 쿠팡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을 동원한 '다크 패턴'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객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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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눈속임 의혹을 받는 쿠팡을 조사 중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이달초 쿠팡 본사를 찾아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을 동원한 '다크 패턴'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객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인상에 동의한 회원은 8월부터 인상된 멤버십 요금을 결제하게 되며, 8월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멤버십은 자동 해지된다.
만약 다크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한 PB 상품 '자사 우대' 의혹과 하도급업체 판촉비 전가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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