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계 "일단 지켜보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남승렬 기자 2024. 5. 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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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데 대해 대구권 의료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전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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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한데 대해 대구권 의료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전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려 정부의 증원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까지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다.

이에 반발해 개원의 중심의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 등을 통한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대구권 대학병원들도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대구의 개원의 김모씨(60대)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크게 동요되는 분위기는 없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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