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法 의대증원 결정 환영… 의료계는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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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법원이 의대증원 관련 재판에서 정부의 손을 든 데 대해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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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인정… 의료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경실련은 지난 16일 오후 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사법부의 집행정지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의대 교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해당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신청 적격이 인정됐으나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경실련은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며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 심사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대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의대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면서 의대증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은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사법부마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의료계가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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