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포털 개편…해외직구 금지물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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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포털인 '소비자24'에서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사이트에 해외직구 정보 메뉴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 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상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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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포털인 '소비자24'에서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사이트에 해외직구 정보 메뉴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관계부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이트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비자24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도 신설했다.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결과' 메뉴에선 관계부처가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와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 밖에 해외직구 관련 불만과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 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상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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