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신용승 기자 2024.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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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모집… 현업 전문가 사례중심 강의 제공
/금융투자협회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개강일은 7월 2일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에 대하여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현업 전문가의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금융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배양하고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및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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