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70m 달린 뒤 '멈칫'…"가해자 조사 無, 뺑소니 아니래요"

박효주 기자 2024.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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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친 운전자가 사고 직후 가속하며 아이를 역과해 크게 다치게 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한 엄마 호소가 전해졌다.

이어 "영상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지나갔다"며 "이후에도 가해 차량은 70m 이상을 더 나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렸는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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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초등학생을 친 차량이 멈추지 않고 가속하며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생 딸을 친 운전자가 사고 직후 가속하며 아이를 역과해 크게 다치게 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한 엄마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 후 가해자 도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아이가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29분쯤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골목길에서 나오고 있던 아이가 달려오는 차를 미처 못 보고 부딪힌다. 충격으로 아이가 차 보닛 위로 튀어 올랐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 결국 아이는 보닛에서 미끄러지며 차 아래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대로 깔렸다. 이 사고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후 문경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니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 가해자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도 우리가 시청에 문의해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영상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지나갔다"며 "이후에도 가해 차량은 70m 이상을 더 나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렸는데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머리를 여는 큰 수술까지 했는데도 중상해가 아니고, 보험을 들어놨기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수술실서 나온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빠른 속도로 아이를 치고 깔고 지나갔는데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우리나라 법은 왜 가해자가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거냐.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 "아이 키우는 부모로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다", "뺑소니하려다 주변에 사람 있는 거 보고 멈춘 거 아니냐", "영상만 봐도 아찔한 데 부모 마음은 어떨지 헤아리지도 못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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