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도 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도 고 덧붙였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선 "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했다"며, "우 의원이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136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료개혁 영향 우려"
- 대통령실 "아예 각하했어야"‥'대입 절차' 속도
- 밝게 웃으며 나타난 '김여사'‥153일 만에 '공개 활동'
- 김밥·자장면 외식비 또 올라‥냉면 한 그릇 1만 2천 원 육박
- 전공의·의대생 복귀 안 해‥의협, 오늘 입장 발표
- 경찰, 김호중·소속사 압수수색‥조직적 은폐 시도?
- '14개' 에어백 한 개도 안 터져‥"벤츠에 소송"
- [와글와글] 쏟아지는 졸음에 '쾅'‥뒤따르던 운전자 정체는?
- 출근 첫날‥'김여사 수사라인' 대면 보고 받아
- 개인회생 신청 20대 평균 빚 '7159만 원'‥"생활·주거비 때문"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