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최다래 기자 2024. 5. 17.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민 대표 측은 "하이브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민 대표 해임' 여부 두고 양측 공방 이어질 전망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민 대표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나,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시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대표 측은 "하이브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인 하이브는 지난달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달 31일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