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톡으로 24시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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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지 2달 만에 100건 넘는 민원이 쇄도했다.
도는 공유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을 도입하고, 지난 2개월여간 10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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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지 2달 만에 100건 넘는 민원이 쇄도했다.
도는 공유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을 도입하고, 지난 2개월여간 10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PM은 63대, 공유전기자전거는 89대로 총 152대의 공유기기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108건 중 39건(36.1%)은 주말·야간·연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되고,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민이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 단속 대상인 탓에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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