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내는 대학들...“의사 국시도 연기해달라”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5.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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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료계의 재항고와 상관없이 정부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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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복지부와 협의 중”
일각선 “특혜아니냐”비판도
[연합뉴스]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들의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대학에선 학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칙을 바꾸려는 대학 본부 측과 달리, 의대 등은 증원이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학칙 개정을 미뤘던 강원대, 충북대 등 국립대들은 다음주 학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이 늘어난 9개 국립대 가운데 8곳은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재항고와 상관없이 정부와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작업에 나서는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이달 하순 대교협의 심사가 끝나면 각 대학은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7월 초 재외국민 전형과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우려하는 대학들은 수업 운영 방식을 변동하거나 출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학들은 국시 연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에 대한 예외 적용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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