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김인영 기자 2024. 5. 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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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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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제 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조국혁신당 제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 등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다른 선진 국가에서 100~200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자고 했다. 오는 2026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거나 이전에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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