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온실가스 16% 감축"

장동열 기자 2024. 5.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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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10%, 재산세 3∼10%가 각각 감면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를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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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신·중축 건물면적 500㎡ 이상 건축물
적용 건축물 취득세 5∼10%, 재산세 3∼10% 감면 혜택
세종시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정원 속 미래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2027년까지 건축 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신·중축하는 전체 건물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다. 이들 건물은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개 항목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10%, 재산세 3∼10%가 각각 감면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정원 속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를 녹색성장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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