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정품으로 속여 5억 편취 30대 검거

손연우 기자 2024. 5.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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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정품 리퍼브(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의 수리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30대 A 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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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포탈한 세금 5억 전액 추징 예정
마산세관에서 압수한 중국산 위조스마트폰(마산세관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46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정품 리퍼브(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의 수리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 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30대 A 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 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A 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싼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50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산세관은 A 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조 스마트폰은 해외 유명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구매자들이 보았을 때 쉽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세금 약 5억 원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은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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