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입법독재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

한경우 2024. 5. 17.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며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에 대해선 "민심을 잘 수습·수렴하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당은 (대통령에게)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