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기 대비 ‘지방하천’ 실태점검

2024. 5.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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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의한 풍수해를 대비해 도내 공사 중인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며 "우기 전 집중호우 및 풍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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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공사 중인 하천 재해복구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우기 전 주요 공정(수충부, 붕괴 우려구간) 선(先)시공
응급복구 자재·장비 및 안전시설 확보,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제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오른쪽 두번째)는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경기도북부청
경기도가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의한 풍수해를 대비해 도내 공사 중인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년 8월 누적강수량 최대 690mm의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수해로 도내 23개 시군의 총 635개소 하천의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시설의 원상복구 사업은 지난해 7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폭 확대, 교량 재설치 사업들은 기본계획 변경 등이 수반되어 올해 완료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다.

도는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 중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사업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주요 공정(수충부, 붕괴 우려구간)의 추진 실태 점검 및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따른 응급복구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하천 수해 피해에 대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도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며 “우기 전 집중호우 및 풍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경기)|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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