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맥주…식약처 "하이트진로 세척·소독 미흡"

송종호 기자 2024. 5.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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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세척·소독 미흡이 드러났다.

또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주류분야 학계 전문가, 국세청·농촌진흥청 관계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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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기 세척·소독 시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
주입기 젖산균 오염되면서 유통과정 중 응고물 생성
식약처, 행정처분…이취 소주는 외부서 유입 개연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캔(355㎖) 제품에 이취 및 혼탁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필라이트가 진열돼 있다. 2024.05.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세척·소독 미흡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를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세척·소독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3월 13일 ▲3월25일 ▲4월 3일 ▲4월 17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했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래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진로하이트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실온에서 냉장으로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가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 업체들은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류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 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의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 생성됐다는 부분의 사실 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또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주류분야 학계 전문가, 국세청·농촌진흥청 관계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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