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협박 편지’ 발송 학부모 고발키로…“추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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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서울시교육청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7일) 관내 초등학교 소속 A 교사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검토를 마무리 짓고, 오는 21일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청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민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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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서울시교육청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7일) 관내 초등학교 소속 A 교사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검토를 마무리 짓고, 오는 21일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7월, A 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돼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A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지속적인 항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사가 속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했고, 교육청 교보위는 지난 2월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민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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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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