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기준과 미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5. 17. 0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 때 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것(대여금)으로 보아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킨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이 제 3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소정의 이자(시가)를 받는 것에 반하여,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계산, 같은 금액만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 및 가지급금을 빌린 자에게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이자 상당액을 세법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라고 부른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4년 기준 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도 인정하고 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가지급금 발생 당시 법인의 차입금 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여 당시 법인에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이 1억(2%이자율), 3억(4%이자율) 인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3.5%((2백만원+12백만원)/4억)가 된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이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가지급금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 할 수는 없으며, 모든 대여금 잔액을 이용 할 수도 없다. 대여한 지 5년이 경과한 가지급금의 경우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등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가지급금이 거액인 경우라면 반드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지급금은 존재하는 동안 인정이자를 통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미회수 시에도 불이익이 있다. 일반적인 채권은 회수가 불가한 경우(폐업 등) 해당 금액만큼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경우 가지급금의 채무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면 가지급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해당 금액 전부를 채무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버린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5억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표이사가 유고를 당할 시 5억원의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 이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 즉, 5억원의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급여산입으로 상속인들의 소득세 납세의무만 가중하게 된다.

그 외에도 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상속공제, 증여특례과정에서 일반과세비율을 증가시키고,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실질자본금 충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가지급금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처분하는 순간까지 법인과 개인에 다양한 불이익을 끼친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도영 자문 세무사는 “가지급금은 정리과정에서의 세부담과 절차상의 적법성,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 등 다양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