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중임 등 제7공화국 헌법 필요"

이정용 2024. 5.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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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7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제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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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제안
[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7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제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현행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중진국이던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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