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방어' 통할까…오늘(17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하이브의 요청으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이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민 대표와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의 요청으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이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 해임이 확실히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나선 것이다.
앞서 민 대표 측은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가 통상 심문 후 2주 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법원 결정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 권리 행사를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될 전망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이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가 전액 현금 매수
- 美 뒤집어놓은 '한국 제품' 이 정도라니…또 부동의 1위 제쳤다
- 집주인들 3억 한방에 올렸다…"예견된 일" 난리 난 반포
- 1000만원→7억 '잭팟'…'돈방석' 앉은 사장님 비결 봤더니
- "택배 폭탄 맞았어요" 한국인 피해 속출…대체 무슨 일이
- 김호중 "대리 불렀지만 술은 안 마셨다"…'음주' 또 부인
- "드라마 촬영 중 쓰러져 의식 불명"…안타까운 사연 전해졌다
- "전두환 안타깝게 자연사" 김의성, 광주서 한 말이…
- '축구여신' 아나운서, 행사 중 축포 맞아…"시력 손상 심각"
- '해군 장교 출신' 최태원 차녀 결혼…상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