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판결로 '의대증원' 탄력… 남은 숙제는 '의료 공백'
제주대 의대 신설 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 재항고 의사… '의료 공백' 과제 남아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해당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신청 적격이 인정됐으나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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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의대 정원은 이승만 정부 당시 1040명에서 2210명(박정희), 2770명(전두환), 2880명(노태우), 3260명(김영삼), 3300명(김대중·정원 외 미포함) 등으로 변해왔다.
2018년에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같은 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점차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저지됐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대 정원 이슈가 다시 대두됐다. 당시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려 했다. 코로나19 유행 속 전공의의 집단 휴진,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정부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물러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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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교수들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휴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온라인 임시 총회에서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 '근무 시간 재조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1회 휴진' '1주 휴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1주일을 통으로 셧다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즉각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가처분 기각 시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항고하더라도 오는 31일까지는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즉시항고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사건은 7개이고 그중 32개가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인데 패소하면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유연한 처분'을 언급하고 유보됐던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공의들은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일수가 채워지지 않아 전문의 자격시험이 1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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