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홀덤카페, 오늘부터 ‘청소년 출입금지’…“도박·사행심 조장”

김경호 2024. 5.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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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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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청소년 보호하기 위해 시행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홀덤펍. 연합뉴스
 
이번 고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동안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여가부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

이번 고시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도 관계 없이 실제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만일 해당 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출입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과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 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다. 2023년 진단조사 당시 참여 학생 87만7660명 중 사이버 도박 고위험군은 2만8838명에 달했다. 올해는 도박 중독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초4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한다. 또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들의 도박 노출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 도박 홍보 삭제 건수는 2021년 1만5719건에서 2022년 7만984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8만42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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