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한성희 기자 2024. 5.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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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엽니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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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엽니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임시주총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는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한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됩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찬탈을 모의했다며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심문 진행 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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