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환경책임보험`에 국내 10개 손보사 참여

이미연 2024. 5.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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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환경부도 사업단·손보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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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시 신속한 피해 보상
영세기업에는 보험료 일부 지원
손보사의 거짓조사 등에는 환경부 직권으로 손해사정 실시
올해 초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에서 폐수운반차량이 오염된 물을 채수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DB손보가 대표보험사 역할을 맡은 이 사업에는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AIG손보, 한화손보, 농협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9개 손보사가 참여한다. 3기에는 5개의 손보사만 참여했으나 4기에서는 10개로 확 늘었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손보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토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손보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환경부도 사업단·손보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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